2020년 가을, 대한민국의 ILO 비준 준비
문재인은 ILO 비준을 원하고 걸림돌을 헤쳐갈 의지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재계의 힘에 눌려 있거나 그 힘의 수족인 청와대 참모진에게 설득된 것일까?
노동 3권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단결권: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와 또 그가 원하는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
-단체교섭권: 노동자가 노동조합이나 기타 노동단체의 대표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권리이다.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대응할 의무를 규정.
-단체행동권: 대한민국 헌법은 단체행동권을 노동자들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어 노동자들은 단체행동권으로서의 쟁의권을 행사하여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을 저지시킴으로써 기업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집단적 행위를 정당하게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ILO: 세계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의 전문기관. 2017년 기준 총 187개의 회원국을 보유.
-한국 1996년 가입
ILO 협약과 한국
-ILO 전체 협약: 189개
-전체 회원국 평균 비준 협약 수: 47개
-OECD 국가 평균 비준 협약 수: 61개
-한국 비준 협약 수: 29개
-ILO가 비준을 권고하는 8개 핵심협약: 한국은 이중 4개만 비준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4개: 단결권, 단체협상권 (87, 98조), 강제노동금지 (29, 105조)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미비준 주요 국가: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 미비준 주요 국가: 미국
29호 '강제노동' 미비준 주요 국가: 미국
105호 '강제노동의 폐지' 미비준하지 주요 국가: 일본 > 한국의 국가보안법 관련. 국가보안법 재소자의 징역형이 금지되고 금고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한국의 위배 행위 예시
-학습지 교사나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 노조 설립 반려, 지체. 노조법 제2조 제1호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협소한 근로자의 정의에 기인. >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해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교사·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제도로 해당 노조들의 단체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이 제한되어 있는 것
-노조의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행위
-노조 지도자의 구금, 단체협약 간섭 등
-해직 노동자의 노조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
-복수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공무원의 노조 가입이 6급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것
[ILO의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지속적ㆍ명시적으로 권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사람인지 결정하는 기준은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영노동자나 자유직업 종사자들의 경우에도 단결권을 향유해야 한다
-제320차 이사회 2014. 3. 26.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금지하는 조항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고, 1999년 이래로 합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활동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할 것’을 촉구
-2017. 6. 17.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상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할 것을 ‘단호하게’ 요청, 이에 관한 ‘진척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
2020년 정부 노동법 개정안의 ILO 관련 문제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 단결권 확대에 관한 것
△ 해고자 등 비종사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지만 간부 선출 참여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한 것
△ 고용관계가 없는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게 해 간접고용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사업장 내 노조 활동을 제한한 것
△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제한해 사업장 내 평화적 쟁의행위까지도 불법화한 것
△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에 관한 입법안이 없는 것
△ 간접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에 관한 입법안이 없는 것
[역사]
-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勞社政) 대타협: 정리해고에 노동계가 합의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준 것이 노조의 단결권 보장. 전교조 합법화와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 합의.
- 정리해고 관련 노동법 개정은 즉시 시행. 전교조와 해고자 관련 법은 개정하지 않음.
- 1999년 민노총 노사정위원회 탈퇴
- 1999년 전교조 합법화
- 정부는 ILO 협약 비준과 노동조합법 개정을 정부 스스로 결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