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가 알아야할 상식 2003-10-14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모든 직원이 권고사직서를 냈으니
없어진거나 마찬가지죠.
문제는 밀린 월급과 퇴직금, 상여금입니다.
이 문제로 직원들이 이곳 저곳 알아보다가 직원중 한분의 친척이 노무사라
좋은 정보를 얻게되었습니다.
임금과 관련한 부분은 전태일 열사를 비롯한 많은 노동운동의 피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꽤 많은(?) 부분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착취와 피착취 관계를 크게 벋어날 수 없지만 그래도 법이 정한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1. 회사가 망하더라도 임금은 받을 수 있다.
회사가 어려워 도산을 당하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관계로 대표자가 도망다니는 상황이 아니라면 대표자가 '회사에 돈이 없어서 임금을 주기 어렵다'
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어떠한 채무관계보다 임금이 우선합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산재보험에 모든 회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으므로(4대보험 중 하나) 국가로부터
일정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여금? 성과급?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둘의 차이를 아십니까?
사용자는 임금을 적게 주기를 원하고(처가 큰형님 같은 사장님은 빼구요)
노동자는 약속한 금액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갖은 노력을 다하여 그 방법을 강구하지요.
만일 2000만원 연봉이라고 하면 좀 고민한 사용자는 2000만원을 12로 나누어 달달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성과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적당한 퍼센트를 적용하여 나누어 주게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그야말로 '성과에 따라 주는 거니까 이번에는 주기 어렵다'라는
말로 금액을 삭감해 버립니다. 이거 완전 '불법'입니다.
이는 성과급이 아닌 상여금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또한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
회사의 실적과는 무관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3.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를 찾아가자!
노동부를 열심히 이용해야 합니다. 일단 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신이 처한 억울한 상황에 대한 기존 내용을 검색해 봅니다.
거의 모든 판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정확한 내용을 원하면 회사에 소속된 노동사무소 소재를
찾아서 직접 질의합니다. 썩 친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용자편 보다는
근로기준법 편에서 이야기 해줍니다.
저와 직장 동료들이 제소한 사항은 위 위장된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상담일에 사용자 대표와 저희가 배석한 자리에서
월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내용을 이야기하자 근로감독관은 그 자리에서
지급을 회사대표에게 명령했습니다. 지급하든지 고발을 당하든지 선택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급 시기가 중요한데 60일 이내에 제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의 문책사유가 되어 60일 이내에는 무조건 지급하게 되어있답니다.
처음 회사는 자기들도 노무사에게 다 알아보았으니까 기대하지 말라더니
꼴 보기 좋게 되었죠.
이번에 느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봉계약서를 꼭 작성하자.
취업이 어렵고 지인들을 통해 취업이 되었다고 해도, 그 회사의 일반적인 규정이 그렇다고 해도
연봉계약서는 자신과 대표자 사이에 꼭 서면으로 작성하여 한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막바지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2. 월급명세표를 꼭 모아두자.
3. 모르면 노동부를 이용하자.
노동부도 우리가 낸 그 많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정부를 두리 뭉실 욕하기 전에 서비스를 누려야 합니다.
[보너스]
다음은 고용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직자는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는 해당되지 않고 해고, 권고사직, 회사 폐업 등이 기본 전제입니다.
고용보험을 받으려면 자신 주소지의 고용안정센터를 찾아갑니다.
사실 사이트가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없으므로 '1588-1919'에 전화한 후
자기 주소지 관할 센터를 찾아갑니다. 꼭 전화로 문의하고 가세요. 관할 구역이 영 엉터리거든요.
그리고 첫날은 교육을 하고 하루에 2번만 하므로 시간을 잘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해고된 다음날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첫날 가져갈 것은 없구요.
구직 신청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14일 후 그 동안 구직활동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방문합니다.
그리고 14일이 지나면 (총 한달) 14일치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일당으로 계산하고
최고액이 3만오천원이므로 약 50만원됩니다. 그리고 취업일까지 받게 됩니다.
또한 조기 취업을 하면 '조기취업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큰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거 더 있으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