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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쥔장부부 2014. 8. 5. 18:46

 

 

 

민변 http://minbyun.or.kr/?p=25874

 

 

전국구 33회 팟케스트 정리

 

[세월호 특별법 핵심 내용]
1. 성역 없는 진상 조사
2.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3. 안전 사회를 위한 대안 마련

 

[수사권]
수사권이 없는 조사권으로는 자료의 압수 수색 등이 불가능하다.
수사권은 즉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수사권이 있으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수 수색 가능.
기간 국정조사로 성과를 얻은적이 없다. 정치공방으로 그치고 만다.

 

[기소권 포기 시]
모든 법죄 혐의가 수사권을 통해 밝혀졌어도 기소권이 없어 기소할 수 없으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특검법으로는 왜 안되나?]
특검법은 검사의 지위: 범죄가 전제. 죄만 밝힐 수 있다.
광범위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므로 특검법으로는 진상 규명이 불가하다. 범죄 사실이 확실시 될때 특검법이 고려될 수 있다.
특검으로 진행되면 현재 진행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다를 것이 없다.
'수사중이라 밝힐 수 없다' 등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시간을 벌게 됨으로써 증거 인멸이 가능하다.

 

[사법경찰관]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보조자로 참여할 수 있는 경찰관. 모든 수사는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한계.
> 새정연의 타협안. 수사권 포기.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의견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사에게만 있다는 조항은 헌법에 없다.
국회가 동의하여 법으로 정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있다.
변호사에게 검사의 지위를 준 특검의 사례도 있다.
공무원에게 특별사법지위를 부여하는 50여개의 법이 이미 존재한다. 특별사법경찰관 - 관세청 밀수 감시관, 산림청 산불감시관, 노동청 근로감독관 등
또한 유가족이 제안한 세월호 특별법에는 유가족이나 사인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의 법률관련 경력이 있는 법률가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무엇보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조사 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