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박 재영판사는 이미 몇개월 전 사직서를 냈었다. 어쩌면 쉽게 묻혀 버릴수 있는 법조인들에 대해, 기억하고 고마워하는 것이 나같은 소시민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일거 같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6289.html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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